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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