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A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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