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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