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평택시 B업체는 약 4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백김치를 판매하는 화성시 C업체는 제조연월일·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