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47·32기)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