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검출돼 생산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측정된 0.021ppm은 10억분의 2.1개로 일반 산업단지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 배출시설 제한지역과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초과'로 간주됐다.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 중단 기간 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중지되나 영업 및 유통업무는 유지되며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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