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마라탕·분식집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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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마라탕·분식집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5건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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