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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