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통해 납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물품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회사에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A사 측은 "B사가 해당 금액을 송금했을 당시에는 이미 통장 사용 권한이 A사를 인수한 자회사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B사는 법인 양도 계약에 따라 A사의 통장을 자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다"면서 "이는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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