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아 1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중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 윗선을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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