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겨냥해 3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A씨는 지난 5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보복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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