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013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2020년~) ▲열린상담실(2016년~) 등 3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중 관리지원단과 열린상담실은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경기도 유일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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