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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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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