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계엄군 수뇌부 등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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