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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