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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