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계부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참석 하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 최근 재외국민보호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외국민보호 실무부처간 칸막이 해소, ▴해외안전 담당 인력 증원, ▴한일간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24.9월 발효) 등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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