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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