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자녀 세액 공제, 주택 이자, 월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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