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연말이 다가올 때 서둘러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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