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둘러싼 이첩요청권 논란과 함께 대통령 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도 헌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
이 조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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