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와 탄핵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심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결정을 지속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사전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지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서 의결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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