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피의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구금되더라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뉜다.
익명 요청 변호사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외환이 아닌 범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법에 규정적으로 나와 있진 않다”며 “지금 내란 혐의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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