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보조율 차등 적용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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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보조율 차등 적용 필요성 강조”

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고 있다”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도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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