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행위에 대한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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