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관내에서 포착된 떴다방 불법 영업 행위./독자 제공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 관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불법 영업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떴다방에서 구매한 물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식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 광고나 강압적 판매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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