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공원·놀이터, 주민참여형’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고, 조성·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형·규격화된 관 주도의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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