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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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제주도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민방위계획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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