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위헌 논란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이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자 문 권한대행이 헌재 완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문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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