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과거 이웃 사이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북구 구포동 한 빌라 현관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러 나가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 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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