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일반 특검법에 해당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은 '피의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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