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도 긴급체포 가능하다"...野 행안위 "尹 출국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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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도 긴급체포 가능하다"...野 행안위 "尹 출국금지 촉구"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 “대통령도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출국금지는 검토단계이며, 실제로 출국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 중”이라고 했다.

야3당 의원들은 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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