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서태원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관외에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한편, 재산 가치도 상승시켜 가평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