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달 27~29일 유례 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붙였다.
폭설 피해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이 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를 시행키로 해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지난달 27~29일 3일간 43.7㎝의 기록적인 적설량을 보이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