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수원은 액비(액체로 된 거름)를 뿌린 뒤 '땅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액비 살포 후에 해야 하는 '유출 방지 조처'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트랙터 등 농기계에 다는 기구인 로터리로 덩어리 된 흙을 부숴 땅을 고르게 하고 퇴·액비 등을 섞는 작업) 외에 '점적관수 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액비 살포 후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농작물 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 작물이 심어졌거나 시설이 고정된 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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