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애플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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