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첫 폐렴구균 13가 백신인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했지만, 화이자는 자사의 백신 ‘프리베나13’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은 화이자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허법’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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