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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