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했지만, 그는 윗집의 수리 지연 탓만 하며 2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안 해준다.
김수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월세를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오히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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