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모두 포괄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김 의원도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염두에 둔 것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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