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태원 가평군수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9일 오전 기고문 형식을 글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재산 가치를 높여 가평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 군수는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으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보전산지 내 규제 대상이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도 완화돼 산지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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