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024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2024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장’격상…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조 시는 올해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다.
▲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도로파손 보수 작업자 안전 위한 충격흡수·차단차량 도입 추진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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