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로 뇌내출혈' 주장에…法 "과로, 명확히 증빙돼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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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로 뇌내출혈' 주장에…法 "과로, 명확히 증빙돼야 인정"

재택근무에다가 야간 근무까지 할증 등 업무상 과로로 질병이 발생했다 주장해도 과로가 명확하게 증빙되지 않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해당 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윤 판사는 “단기 과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동안 계속 자택에서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 하는 동안 그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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