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에다가 야간 근무까지 할증 등 업무상 과로로 질병이 발생했다 주장해도 과로가 명확하게 증빙되지 않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해당 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윤 판사는 “단기 과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동안 계속 자택에서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 하는 동안 그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