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이들은 43년간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멍에를 벗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지목된 아람회 사건이나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고 국가배상도 받았다.
역시 한울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종(69) 목사는 "현재는 당시 기억이 생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결되거나 극복된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무시하고 억눌러 온 과정이었다"고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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