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탄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했다.
그간 보수진영 등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정이 중단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전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즉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의 헌법재판을 통해 확립한 판례를 보면, 탄핵의 필요조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65조)이지만,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위헌·위법성이 중대해서 파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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