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 시 사고의 구체적 정의가 없으나,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중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국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때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며 "즉 권한 대행 체제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구속은 궐위는 아니고, 권한대행 사유인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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