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사한 책임총리제…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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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사한 책임총리제…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있는 만큼 한 대표 행보는 위헌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추진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일반적 행정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대통령 재가·승인이 없이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닌 만큼 현재 같은 권한 행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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