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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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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