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역대 다섯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기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세 번째 사례는 2020년 5월8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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