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특히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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